타워크레인 불법점거-작업방해땐 ‘면허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9일 03시 00분


국토부, 기사 대상 가이드라인 보완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기사의 작업을 방해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 점거나 작업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건설 공사가 차질이 빚어지면 해당 기사에게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거부 △태업 △음주 등 15가지를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봤다.

국토부는 여기에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16번째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불법 쟁위행위’라고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적법한 절차를 어긴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다. 3월부터 진행된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에서 근무 중 음주행위가 적발된 기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타워크레인 불법점거#작업방해#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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