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내 대금지급 여부 등 점검”
오늘부터 원사업자 우선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용역, 건설업종의 1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29일부터 매출액과 시공능력 평가액이 많은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사업자 조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뤄진다.
실태조사는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내 지급 받았는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등락과 물가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조사해 납품단가 연동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올해 말에 공표되며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공정위가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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