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법 개정안 재조정
기존안 대비 서울 500만원 늘어
野 “고가단지 더 내게 해야” 반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8개월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가 기존 안보다 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내놨다.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야당이 조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어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재초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 있다.
● 부과 구간 축소해 부담금 늘려
수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초과이익 1억 원 기준은 그대로 뒀다. 그 대신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안은 7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구간을 나눴는데 부담금을 늘리기 위해 부과 구간을 축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억∼1억7000만 원 10% △1억7000만∼2억3000만 원(6000만 원) 20% △2억3000만∼2억8000만 원(5000만 원) 30% △2억8000만∼3억2000만 원(4000만 원) 40% △3억2000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초과이익이 2억3000만 원을 넘어가는 단지는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정안보다 커지게 된다.
부담금을 늘리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더 늘린다. 정부 기존안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 서울 강남 등 단지 부담금 늘어
수정안을 적용하면 서울 고가 단지일수록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 받은 93개 단지의 1채당 평균 부담금은 정부 수정안 반영 시 기존 45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1억3600만 원에서 1억41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어난다. 부담금을 1억 원 넘게 내야 하는 단지는 전국 7개에서 9개 단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5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재초환 부담이 크다”며 “수억 원씩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놨지만 법안소위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고가 단지가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때 야당 의원들은 부과 구간을 하나 더 추가해 초과이익이 3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을 60%로 상향하거나, 면제 금액을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 의견을 반영했는데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며 “다음 달 법안소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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