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폐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제 환경이 엄혹한 상황에서 국회가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뒤흔드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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