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증권사도 ‘일반환전’ 가능해졌다…“각사 도입 일정 협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04 14:46
2023년 7월 4일 14시 46분
입력
2023-07-04 14:45
2023년 7월 4일 14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한 없이 일반환전 업무 가능
외환 서비스 확대 위한 준비 중
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 개인·기업 불문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기존의 증권사 환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환전의 경우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져 금융투자업계는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해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기재부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화성 모텔 화재로 18명 중경상…정확한 원인 파악 중
사고 차량서 50대 부부 흉기 찔린 채 발견…남편은 사망
美백악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타결 근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