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1주택 종부세 190만원 수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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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 60% 유지
80% 적용때보다 127만원 낮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처럼 60%로 유지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90만 원에 그치게 됐다. 만약 정부가 이 비율을 부동산 시장 일각의 관측대로 80%로 되돌렸다면 이 주택 보유자는 317만 원의 종부세를 냈어야 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계속 낮게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80%로 올리면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이 (2020년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렸을 때와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84㎡ 크기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317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줄고, 서울 용산구의 84.89㎡ 한가람 아파트는 52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감소한다. 앞서 시장에선 정부가 올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됐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80%로 유지됐다.

정부는 올해 걷힐 주택분 종부세는 1조5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0년(1조5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로, 지난해 3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 60% 유지#80% 적용때보다 127만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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