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부실채권… 인근 금고에 흡수”
일부 조합원 몰려 들어 인출 사태
정부 “예금 보호… 돈 안 찾아도 돼”
60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의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렸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전액 보호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00억 원대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에 위치한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 당국은 곧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제가 생겨도 인근 금고와 흡수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타 금융권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15년가량 일찍 도입해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있다”며 “77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어서 고객 요구 시 지급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마을금고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1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PF를 필두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신 잔액도 쪼그라들었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 원으로 2월 말 대비 7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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