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3 분과위를 개최해 경·공매 유예 등을 의결했고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해왔다.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뒤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회의를 개최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제4차 1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의결했다. 적용 대상이 아닌 7건은 부결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5건은 보류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최종 의결한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9건도 의결해 즉시 지방법원과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의결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8건이고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총 2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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