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위기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하면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오전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 차관은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그러면서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7조3000억 원의 상환준비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이 있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도해지하신 분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이 있었을 때도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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