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보장’ ‘수능 출제진 참여’… 허위-과장 광고 학원 등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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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조사 요청 10건 신속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재를 만드는 데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한 사교육 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된 10건의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적절 광고 신고를 접수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쓴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명 이상 합격 보장’을 비롯해 강사의 이력을 과장해서 홍보한 광고 역시 조사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사교육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합격 보장#수능 출제진 참여#허위-과장 광고 학원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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