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토지도 종부세 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7일 03시 00분


그동안은 임대주택 소유자만 혜택
사찰 주변 주택 부속토지도 제외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통사찰 보존지 안에 위치한 주택 부속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민간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 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 전통 사찰 주변의 주택 부속 토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보유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전통 사찰의 땅을 빌려서 지은 이른바 사하촌의 주택들 때문에 사찰 측이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아울러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 제외나 기본 누진세율 적용 등의 특례를 신청한 경우 이후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턴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 없는 납세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올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임대주택 토지#종부세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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