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통사찰 보존지 안에 위치한 주택 부속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민간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 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 전통 사찰 주변의 주택 부속 토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보유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전통 사찰의 땅을 빌려서 지은 이른바 사하촌의 주택들 때문에 사찰 측이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아울러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 제외나 기본 누진세율 적용 등의 특례를 신청한 경우 이후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턴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 없는 납세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올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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