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상속분쟁 대비한다면 유언대용신탁 유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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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신속하고 확실한 상속 집행 가능
유류분 놓고 법적 해석 나뉘어
유류분 감안해도 사전 상속 준비 필요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부 변호사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부 변호사
Q. A 씨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두었다. 아들에게는 그간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아들이 이를 탕진한 채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탓에 A 씨는 남은 재산을 딸에게 모두 물려주고 싶다. 이를 미리 준비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자녀는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자녀가 여럿이라면 이들은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러므로 A 씨가 딸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속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이 있는데, 유언은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고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재산을 소유한 자(위탁자)는 금융기관(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맡기고 자신의 사후에 재산을 상속할 자(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충실히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위탁자 사후에 수익자에게 이전해 상속을 완료한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A 씨가 딸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겠다고 정해 두면 아들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에서 배제된 자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A 씨의 아들은 유류분을 주장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유언장으로 상속을 준비했을 경우 유류분 주장이 있다면 그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을 준비했을 때는 유류분 주장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성남지원 판결’)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마산지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성남지원 판결은 ‘위탁자 사망 1년 이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하였다면 유류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고, 마산지원 판결은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을 언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대법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행 경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대법원이 성남지원 판결을 지지한다면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 방어가 가능해진다. 마산지원 판결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의 효용 가치는 여전하다. A 씨의 경우 미리 상속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재산은 아들과 딸에게 각각 2분의 1씩 상속된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미리 정해 둔다면 추후 아들이 유류분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받아갈 수 있는 재산은 4분의 1(법정 상속분 2분의 1×유류분율 2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류분은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제하고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즉, 아들이 A 씨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재산이 많다면 유류분 주장으로 받아갈 수 있는 재산은 4분의 1보다 현저히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비해 장점이 많다. 유언은 까다로운 유언장 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빈번하다. 또한 유언장은 도난,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어 보관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유언장으로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언장을 들고 은행을 방문하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처럼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나 곤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계약만 체결하면 되므로 그 설정이 쉽고, 안전하게 보관된다. 또한 위탁자 사후에도 수탁자가 책임지고 미리 지정해 둔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므로 집행이 확실하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특정인 지정, 상속인 간 차등, 해외 거주자, 1인 가구, 기부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상속분쟁 대비#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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