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의 두 배 가까이로 올랐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된다.”
이르면 이번 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사는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하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
손 회장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주요 경쟁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은 이미 한계에 직면한 상태”라며 “결국 매장에 사람을 자꾸 줄일 수밖에 없고 식구들을 동원해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총에 따르면 2019∼2023년 누적 물가 상승률은 12.5%로 추산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7.8%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2%로 미국(28.0%), 일본(46.2%), 영국(58.5%) 등에 비해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결국 해당 임금을 주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최저임금의 중요한 한 요소”라며 “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명시하고 이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손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G7 국가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은 연령, 지역, 업종 등 요인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 “노란봉투법 강행되면 대통령 거부권 요청”
최근 재계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손 회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야권 일방으로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파급 위험이 너무 크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만큼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쟁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재계는 오남용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손 회장은 가장 큰 위험 요소로 ①원청업체를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확대 인정 ②공장 증설이나 사업 확대 등 경영상의 판단도 쟁의 대상에 포함 ③손해배상 책임을 가담자별로 기업이 직접 산정해야 한다는 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손 회장은 “기업이 모든 업무를 직접 고용하지 못해 하청업체에 외주 계약하는데 이 하청업체의 수가 많은 곳은 수천 곳에 이른다. 이들과 소속 근로자 간 계약들을 원청기업이 모두 다 무슨 수로 책임질 수 있나”라며 “결국 이는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하면서 경영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파업 남발의 길을 열어줬다”며 “지금도 산업 현장에선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파업 만능주의’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노사분규”
손 회장은 이번 정부가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노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해외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다.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집계 기준 한국은 141개국 중 노동시장 유연성 97위, 노사협력관계 130위를 기록했다.
손 회장은 최소한 국제 수준에 맞도록 ①사업장 점거 금지 ②대체근로 허용 ③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독소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현재 한국은 독소 조항들로 인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극심하다.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 점거 행위 등은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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