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140 vs 경영계 9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1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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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3.07.11. 뉴시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3.07.11.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희망 임금 간극은 여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 4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3차 수정안에서 1만1540원과 9720원을, 4차 수정안에서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직전 회의에서 제시된 2차 수정안은 각각 1만2000원, 9700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86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린 것이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210원, 9620원으로 2590원 차이났다. 이번 4차 수정안에서 1400원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합의까지는 다소 간극이 크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아 최저임금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통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한다. 그러나 막판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서 표결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과거 결정 시한을 감안하면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장관이 다음달 5일 고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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