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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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4억 부과에 소송 제기
고법 “공정위 처분 적법” 판결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5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을 접대하거나 회사 행사를 열 때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0년 9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 측에 사업 기회를 제공해 약 430억 원의 매출을 올려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박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배우자, 자녀 등이 지분의 91.9%를 갖고 있는 회사다.

재판부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다른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가치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봤다. 미래에셋 측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을 이용한 게 아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일감 몰아주기 과징금#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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