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따따블 허용’ 보름만에 첫날 주가 123%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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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공모주의 상한가 규정을 완화한 지 보름 만에 신규 상장사들의 첫날 평균 주가가 약 1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지난달 26일부터 코스피,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사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 폭을 기존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로 확대했다. 11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후 상장한 6개 공모주의 첫날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23.5% 상승했다. 지난달 1∼25일 상장한 8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37.2%)보다 3배 이상 높아진 것. 특히 지난달 29일 상장한 시큐센은 205%, 이달 6일 상장한 교보14호스팩은 240.5% 올랐다.

이른바 ‘따따블’(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급등)을 기록한 종목은 아직 없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근 얼어붙었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모주#따따블 허용#첫날 주가 123%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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