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인증(CAS)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함께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와 노력을 했다고 판단,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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