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에 대해선 신용제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명단공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명단공개 대상이다.
고용부는 향후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과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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