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초대장♡결혼식♡ 일시: O월 O일(O요일) 많이 와주세요 <URL>” 결혼식에 초대하는 가짜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를 누르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다.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다.
최근 결혼식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기준 금융사 본점 352개, 영업점 1만7934개로 구성된 민관합동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10여 곳의 금융권 협회, 중앙회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 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도 가동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청첩장·돌잔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금융사 유튜브·카카오톡 채널 사칭, 택배회사·정부 정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이 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본인 인증에 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결제 문자를 받았을 때는 기재된 콜센터 연락처가 금융사, 쇼핑몰의 실제 번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담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권하거나 링크 클릭을 유도해도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인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7일 처음 도입됐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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