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실 감독’ 지적이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까지 금융당국이 감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각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료 제출과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 지원이 가능했다. 다만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두도록 유지했다. 지역금고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선 연체율 급등으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포착된 후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감독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새마을금고와 영업 형태가 유사한 농협, 신협과 수협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새마을금고의 업무 소관이 어디인지를 떠나 금감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금융당국에선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금융당국 규제를 받으면 지역 밀착형 금융이라는 새마을금고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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