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최대 7억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너무 적다는 개미들의 불만이 나온다. 오히려 과징금보다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의결한 공매도 위반 조치 해당 종목은 20개를 넘어섰다.
지난 5차 증선위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에 대한 공매도 위반 사항이 논의됐으며, 10차 증선위에서는 7개 종목이 11차 증선위에서는 13개 종목에서 나타났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내다보고 배팅하는 투자 전략이다.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담을 준다.
국내증시의 경우, 주식을 먼저 빌린 후 매도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한다. 반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에서는 금지돼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는 모두 무차입 공매도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미즈호증권의 경우 “A펀드에서 주문이 나가야 하나 착오로 B펀드에서 주문이 나가 불법 공매도가 됐다”고 진술했다.
10차 증선위에서 의결된 미즈호증권의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7억3370만원이다. 또 JP모건은 과징금 110만원, 캐나다 퀘백주 연기금(CDPQ)은 과징금 6480만원으로 의결됐다 AUM인베스트먼트의 공매도 과징금도 480만원으로 결정됐다.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 자산운용사인 문채이자산운용, 샘자산운용의 과징금은 2760만원, 110만원으로 부과됐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로 불법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니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 불법 공매도로 얻는 이득이 더 크겠다.”, “과칭금이 아닌 3개월 또는 6개월 사업 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들은 “공매도 전산화 좀 제대로 해라. 지금 시대에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을 빌리고 갚는다는 말이 나오냐.”, “전산화를 통해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거래시스템을 만들어라.” 등의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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