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퇴직연금 운영, 관리 미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원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을 검사한 금감원은 퇴직연금 안내, 관리체계, 해지 업무 미흡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 사항(1건)과 개선 사항(5건)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KB증권은 퇴직연금 대기성 자금에 대한 운용 지시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성 자금이 전체 적립금의 약 16%를 차지하는데도, 상담 전문 인력이 부족해 3000만 원 이상을 적립한 일부 가입자에게만 유선 상담을 진행했다.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할 때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하는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KB증권에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유선, 인터넷 등으로 IRP 계좌를 해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KB증권은 그 밖에도 임직원 퇴직연금 교육,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KB증권은 지난해 9월에도 퇴직연금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광고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바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명시한 개선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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