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 종목인 에코프로(086520)가 ‘황제주’(주당 100만원 이상 주식)에 등극하면서 대주주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평가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동채 전 회장의 에코프로 보유지분은 총 501만7849주(18.84%)다. 이날 에코프로는 111만8000원의 종가로 마감함에 따라 지분평가액은 5조6100억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10만3000원으로 지분평가액이 5168억원이던 지난해 말에 비해 10배 넘게 뛴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 주가는 916.36% 상승했다.
에코프로는 이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종가 기준 황제주에 처음 등극했다. 장 초반 15% 가까이 급등한 에코프로는 장중 114만8000원으로 최고가를 새로 썼다. 국내 유일 황제주이자, 코스닥 시장에서 2007년 9월 동일철강 이후 16년 만에 탄생한 황제주이기도 하다.
에코프로는 올해 내내 온라인에서 입소문 영향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밈(Meme) 주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주가흐름이 나타난 주식이다.
최근 발표된 에코프로의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2.5%, 8.7%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황제주 자리까지 오르면서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를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 주가’로 평가하고 분석을 꺼리는 분위기다.
특히 에코프로 최대주주인 이동채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점 등을 이유로 지분평가액과 실제 지분가치가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주주가 구속되면 의결권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받고, 11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실형 선고 이후 도주 우려가 높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원심의 집행유예는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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