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합의를 압박하자 노사는 9차·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4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차수를 변경해 19일 0시부터 제15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7차·8차 수정안으로 775원까지 간극을 좁혔지만 추가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이에 공익위원들은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며 합의안 도출 압박에 나섰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에서 560원을 양보해 올해(9620원) 보다 4.2% 오른 1만20원을, 경영계는 25원을 추가해 2.2% 오른 9830원을 각각 제시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계는 209만4180원을, 경영계는 205만4470원을 요구한 안이다.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9차 수정안에서 격차가 190원까지 줄어든 이후 협상 진척은 더디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20원은 상징성이 큰 ‘시급 1만원’의 마지노선이다. 근로자위원이 9차안과 동일한 1만20원을 고수하자, 사용자위원은 9차안에서 10원 더 올린 9840원을 제출했다. 노사 수정안 간 차이는 180원이다.
10차 수정안까지 제출받은 최임위는 숨고르기 및 물밑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 향후에도 한 두차례 더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지만 타협안 도출은 불투명하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노력에도 노사간 추가 협의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결국은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노·상·공 동수 원칙을 통해 각 9명씩 위촉됐으나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되며 균형이 깨졌다.
노동계가 표결에 있어 불리한 만큼 최초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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