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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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9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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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이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왼쪽 두번째 )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18/뉴스1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이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왼쪽 두번째 )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18/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9천620원)보다 2.5% 인상된 수준이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다.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경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 원과 9천86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8명 등 총 2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노동자 측 최종안에는 노동자위원 8명만 찬성했고, 사용자위원 전원 등 17명이 사용자 측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익위원 1명은 기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240원 높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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