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자문위원들 “예타안 대비 대안이 환경·접근성 유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4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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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타당성 중간보고 반영 위해 외부 자문
"대안노선, 환경훼손 최소화되고 민원 예방 가능해"
2021년 KDI 예타 보고서도 "예타안 민원발생 우려"
한강유역환경청·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예타안 우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당시 받은 외부 자문에서 원안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에 비해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대안 노선이 환경 보호와 이용자 접근, 균형발전 및 교통량 분산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자료 중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등 전문가 7명에게 예타안과 대안 노선에 관한 견해를 자문한 뒤 이를 담아 11월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해당 자료에서 도로분야를 자문한 이모 위원은 “검토안이 예타안의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시점부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선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감일 JCT 설치 ▲하남교산지구를 우회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배제하고 남한강 횡단을 지양한 터널계획으로 산지훼손 최소화 ▲IC(나들목) 4개소의 적절한 이격으로 균형배치 및 인접국지도 88호선과의 연계성 상승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또 도로분야 장모 위원은 “예타안 대비 검토1안 노선 계획이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 광주시 퇴촌면 접근이 용이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 분야 김모 위원은 “노선 검토안은 사업비는 다소 증가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우회와 터널 설치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고 민원 예방이 가능한 검토안이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김 모 위원 역시 “예타안의 경우 나들목 설치 민원 예상 구간이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어 IC 설치 민원 발생 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노선으로 판단된다”며 “수도권과 광주시 및 양평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주요지점에서 IC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IC 설치가 유리한 검토안으로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로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분야에서도 예타안보다 검토안이 유리하다는 자문이 나오기도 했다. 교통분야 강모 위원은 “종점부 위치의 경우 예타 노선은 국도43호선과 국지도88호선의 수요 전환이 부족해 보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면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종점부 위치는 국지도88호선상에 IC를 추가로 설치해 교통수요 전환효과가 있고, 특히 주말 여가통행이 많은 국지도88 호선 지정체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분야 서모 위원은 대안 노선 종점부에 대해 “양평JCT-남양평IC 구간의 물리적 거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이격 거리를 확보하더라도 주말 교통량과 양평 관내 주민 교통량이 혼재돼 엇갈림 현상과 진출입에 다른 동선 혼재 등으로 대기행렬이 발생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본선 용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양평JCT와 남양평IC(또는 양평IC)를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위원 역시 “종점부 양평JCT는 남양평IC와의 인접을 고려해 북측으로 위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안 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2년 전 예비타당성 검토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공개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 의뢰로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예타를 수행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KDI는 해당 예타 사업계획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양평 JCT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의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구간을 지나는 교량(중촌교)에 접속하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보고서는 “중촌교에 접속할 경우 중촌교 단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그외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부 계곡부지역은 지방하천인 복호천 및 군도10호선이 통과하고 주변지역은 주거지가 산재하고 있어 향후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협의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들도 예타 노선에 포함된 구조물이 하천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보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관련 회신서에서 예타안에 포함된 퇴촌교와 양서대교가 국가 하천을 횡단하는 점을 언급하며 “하천법에 따라 교각과 교대는 제방에 설치하면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사업 구간에 수도권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국가중요시설인 수도권 광역상수도가 매설돼 있다”며 “광역상수도 안정성 및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재협의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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