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분쟁 조정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합의권고 절차 없이 사건을 곧바로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
25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제도란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 보호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졌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이후 조정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했지만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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