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27일 16시 00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K-콘텐츠 강화 위해 제작 비용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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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연 소득액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 전후로 4년 동안 증여한 1억원까지는 사용처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K-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K-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주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3~10%였던 세액공제율을 5~15%로 상향한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5%, 10%, 15%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추가 공제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 누적(2024~2028년) 기준 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금년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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