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개정안]
공제대상 주택 5억→6억이하로
6세이하 의료비 한도없이 공제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연간 600만 원(종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대출이라면 최대 한도인 2000만 원(종전 18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15년 이상 대출은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건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 상품으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해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현재는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선 공제 한도가 없고, 다른 가족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6세 이하 영유아가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공제율은 40%지만 내년 1년에 한해 공제율이 올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에 대해서도 내년 1년간은 상향된 공제율(30%→40%)이 적용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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