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6.09%인상됐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 964원보다 6.09% 증가한 572만 9913원,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에서 7.25% 늘어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높여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내년에는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가 된다. 저소득층 약 2만 5000가구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다.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최대 162만 289원에서 내년에 183만 3572원으로 13.16% 증가한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오른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월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의 73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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