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 4월 말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내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업무 관행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SG증권 사태가 벌어지기 전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150억 원가량의 관련 주식을 매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CFD를 주로 취급하는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 없이 매매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크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SG증권 사태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150억 원 상당의 특정 종목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올 5월 해당 특수관계인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에선 CFD 매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증권사는 CFD 매매 시스템 개발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CFD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 일부(약 140억 원)를 개발업체에 줬다.
금감원은 또 일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CFD를 판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설명서에 특정 기간의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특정일의 손실률을 써 투자 위험을 축소하려 한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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