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부모가 비대면 신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일 03시 00분


미성년자가 직불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명의자 본인에 한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 방식을 허용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올해 4월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 방안’을 개정해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의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카드사가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미성년 자녀 체크카드#부모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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