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직전 600억 원대 관련 주식을 매도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친형도 150억 원 규모의 같은 주식을 사건 전에 매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포착하고 김 전 회장의 친형 김모 씨(74)의 주식 매도 관련 자료를 올 5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단성한)에 보냈다.
금감원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4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우데이타 주식 33만 주(약 150억 원)를 매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나흘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약 605억 원)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우데이타는 SG증권 사태 당시 폭락한 8개 종목 중 하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의 최대주주와 6촌 이내의 가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보유한 주식과 거래내역이 공시돼야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친형인 김 씨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 사실은 공시되지 않았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됐던 2018년에는 김 씨가 다우데이타 지분 35만 주(0.9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시됐다.
다우키움그룹 관계자는 “김 씨가 매도한 다우데이타 주식 중 80%는 3월 이전에 매도가 이뤄져 4월에 이뤄진 김 전 회장의 주식 매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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