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대상 단지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될 경우 현재 LH가 파주운정 A34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약금 환불 대상 단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입주 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와 함께 계약금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는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LH 아파트 계약해지권에 대한 대상 범위 설정 등과 관련해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유 주체에 따라 위약금 납부 대상이 바뀌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에 대한 대출 이자 등에 대한 보상 부분도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파주운정 A34의 추가 계약을 잠정 연기하고, 계약금 선납자에 대한 환불을 공지했다. 향후 보강을 마친 후 다시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8월 이미 입주가 이뤄졌다. 그러나 미계약분을 재공급해 추가 입주 예정자 606명이 지난 2일부터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LH 관계자는 “파주운정 A34는 추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특이한 사례”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계약 연기와 계약금 선납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곳 중 분양 단지가 있는데, 이들 단지에서 입주 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함께 계약금 납부 시 발생한 대출 이자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해야 할 규모는 모르지만 LH가 나중에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단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등의 단지 무량판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중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등의 단지는 공사 중으로 나타났다. 분양 단지인 양산사송 A2와 파주운정3 A23 등의 경우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고 LH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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