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무량판구조 건물을 특수구조건축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3일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LH 입주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인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고위당정회의에서 나왔던 계약해지건이나 손해배상 부분도 LH 부분은 LH에서 입주민들이나 입주예정자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믿고 있다. 다만 민간 아파트는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겠지만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단지 특성에 따라서 하자분쟁조정위 등 통해서 방안 찾겠다.
-9월까지 전수조사하는 부분이 무량판 구조에 있는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나 ▶그렇다. 지금 문제는 무량판이니깐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먼저 안전진단 점검이 최우선이다. 다른 부실시공 하자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 불안 떨어뜨리고 나중에 생각해 볼 것이다.
-293개 단지를 한달 반만에 조사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서류상으로 준비돼 있는 안전 문서를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는 건데 전문성 있는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판가름 날 것이다. 전단보강근 등이 적절하게 설계됐는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콘크리트 강도, 철근 여부 등을 다 확인할 예정이다.
-직전 점검에서 나왔던 15개 부실(설계)업체가 과거 설계를 재대로 했는지 조사 계획이 있나 ▶전수점검 해야하는 대상 물량이 굉장히 많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전수점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다.
-LH에서 서민아파트는 안전점검에서 빼는거 같은데 2016년도 세종시에서 무량복합구조로 준공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LH는 2013년까지 착공한 복합무량구조 있다. 완공된지 오래 돼 정밀안전진단 거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 LH에서 무량판구조는 거주동에 적용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복합무량구조와 무량판구조는 다른 공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복합구조는 내력벽이 다 있고, 기둥으로 돼 있는 복합형태 구조물이다. 완전 무량판구조는 2017년 이후 지하주차장에만 있다는 이야기다. 민간은 복합돼 있어 안전성 높기도 하지만 아직 점검 시행되지 않은 구조도 많아서 일단 무량 구조 조금이라고 섞여 있으면 조사해보자는 차원이다.
-이런 부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 국토부에 민원제기한다고 해도 1차적으로는 지자체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큰 사고나면 국토부가 개입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일회성으로 즉흥적 대책 나오고 실질적 대책이 안나와 또 재발되고 그런 것이 오늘날 LH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카르텔 부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생각된 거라고 보여진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상식 그런것과 부합한다고 본다. 전담 조직 신설 아이디어도 있는데 저희 부 내에 TF 형태로 둘 수 있다고 본다.
-감독기관 검토하고 강화하는 건 좋은데 민간 시공기간 길어지고 감리 길어지면 공사비 오르고 분양가 오르는 문제가 있지 않나 ▶감리는 검단사고 뿐 아니라 이번 15개 부실시공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듣고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겠다고 논의 중이다.
-계약해지건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상인지 아닌지 통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까지 통보가 가는지 알려줘야 한다 ▶일단 점검을 해봐야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하다. 주거동에 있어서도 주거 변적이 보수 보강하면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입주예정자와 협의하겠다.
-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햇는데 시공오류도 있었지만 설계오류가 좀 더 많았는데 ▶1차적으로는 시공과정 혹은 설계서 잘못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국민 안전에 대한 가치가 최우선이기에 1차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이해해 달라. 추후 정밀하게 하자나 부실 발견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지면 차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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