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쓰는 화장품인데”…안전관리 부실 3곳 ‘딱’ 걸렸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4일 10시 22분


화장품법 위반 3개 업체 적발
소명 정차 등 거쳐 처분 확정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안전성 자료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책임판매업체는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로 점유율 80%를 차지한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1차 위반 시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할 경우 정지 3개월, 3차와 4차 위반은 각각 정지 6개월,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3곳에 대한 상호는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접수, 처분 확정 등의 단계가 남아있다”며 “각 지방청 사정에 따라 업체 물리적 절차를 마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상호 등 업체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도 함께 소개했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와 적색 102호(뉴콕신)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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