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6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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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정보로 투자자 766명에게 펀드 3572억 원 불완전 판매”

2018.4.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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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3572억 원 어치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품의 핵심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를 한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다수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규 업무 등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키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는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2020년 1월 사모펀드 6종을 출시한 뒤 766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총 3572억 원을 팔았다. 하지만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시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신한은행 A부서는 대출채권 펀드를 출시하면서 담보권 행사 주체, 상품 투자 위험, 높은 대출자 신용 위험 등의 설명이 빠진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이 펀드는 2019년 2월~2020년 1월 947억 원 어치가 팔렸다. 특히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가 대출을 주선한 업체인데도, 펀드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케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콘셉트”라며 “투자자산에 대해 펀드가 담보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는 상품가입 과정에서 핵심 사항인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A부서는 2019년 5월~2010년 1월에도 1814억 원 어치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당시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함’ 등과 같은 단정적 판단을 고객에게 제시했다. 앞선 2018년에는 헬스케어 매출채권 펀드를 129억 원 가량 팔며 현지 국가의 채권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2019년 5~6월 474억 원 규모의 신탁상품을 판매하며 무역신용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빠진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건넸다. C센터를 비롯한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2019년 11월 일반 투자자 6명에게 펀드를 팔면서,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 위험 성향을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했다. 또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일부 항목이 공란인데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상품 권유 전 고객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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