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입주예정자서 해지 대상 확대
인근 임대 우선 입주… 이사비 지원
원희룡 “민간아파트도 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입주예정자는 물론이고 기존 입주자에게도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원할 경우 인근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6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 양주시 양주 회천 A15와 파주시 파주 운정 A34에서 열린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약해지 및 보상 방안을 밝혔다. 두 단지 모두 공공임대 아파트다.
이날 LH가 밝힌 보상안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뉜다. 먼저 공공분양 중 공사 중인 단지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방안은 입주자 협의회 등과 논의해 구체화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중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는 물론이고 입주자에게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증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기존에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면 다른 단지 임대 때 감점이 되는데 이 또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사장은 “자금력이 부족해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인근에 대체 주택이 있으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아파트 보상안에 대해 “민간에 대한 보상도 LH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주 A34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집에 크랙이 가고 하자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강공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보강공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입주민이 원한다면 직접 고른 안전진단 업체에 검증받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조사와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관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용역 발주 후 평가나 심사 부문을 일괄적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설계, 감리 등에서 담합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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