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가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이들의 횡령액은 총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원(45명), 2018년 56억6780만원(37명), 2019년 84억5870만원(27명), 2020년 20억8290만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원(20명), 2022년 826억8200만원(30명), 2023년 7월까지 580억7630만원(12명) 등이다.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62억원의 직원 횡령·유용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횡령 임직원 수는 은행이 113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등의 순이다.
횡령 금액 기준으로도 은행이 1509억8010만원(83.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저축은행이 169억2180만원(9.3%)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증권 86억9600만원(4.8%),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2%) 등의 순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횡령 사건이 전체 금융업권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1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3억3110만원에 달했다.
반면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사고 규모에도 불구하고 횡령액의 환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7년간 횡령액 중 환수된 금 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은 12.4%에 그친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114억9820만원) 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의 원인에 대해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취약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올해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했지만 횡령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 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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