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결혼비용 지원 받고 증여세 냈다면 상위 14% 해당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7일 10시 26분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세대간 소득이전 사회역할에 무게둬야”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수증인 중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7668건이다.

현행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비용 평균은 5073만원이다. 또한 현재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를 고려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가정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이다. 즉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그쳤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며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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