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상속세 계산 시 공제사항 꼼꼼히 따져봐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8일 03시 00분


자산가치 증가로 상속세 신고자 급증
일괄·인적·배우자 등 공제 혜택 다양
재산 자의적 추산하면 틀릴 수 있어
전문가 상담-점검 뒤 결정 바람직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세무사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세무사
Q.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상속 절차를 처음 밟아 본 A 씨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상속세 신고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면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A.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4951명으로 2019년(9555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 그동안 부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알려졌던 상속세 신고 대상이 자산 가치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늘어난 것이다.


상속세는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한다.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서 남은 자산이 없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신고 납부 여부를 판가름하는 출발점이다.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10억 원 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를 합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초공제’다. 이것은 누구나 상속이 발생하면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두 번째는 ‘그 밖의 인적공제’다. 자녀 한 명당 5000만 원,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5000만 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000만 원, 장애인 역시 기대 여명까지 1년에 1000만 원을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공제한다.

그리고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원)를 비교해 두 개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자녀,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편이다.

세 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다. 이것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5억 원은 상속인 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30억 원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이라는 별도의 한도를 따져봐야 한다.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존비속인 상속인의 지분에 50%를 가산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인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약 43%(1.5/3.5)가 된다. 이런 경우 총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가감한 기준 금액의 43%까지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금액상으로는 30억 원이 최대인 것이다. 참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을 초과해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야 한다.

요약하면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원(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일괄공제)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 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추산, 판단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전 증여 재산 등으로 상속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 규모가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해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절세 전략을 적극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속세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공제사항#자산가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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