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쇼핑몰-대형마트 등 ‘불공정 거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8일 03시 00분


14일부터 34개 유통 브랜드 등 대상
‘배타적 거래 요구’ 실태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4개 유통 브랜드와 7000여 개 납품 및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특히 입점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타적 거래 요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납품업자가 경쟁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입점 업체 확보가 관건인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거래 요구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백화점을 비롯한 전 업태에서 납품 업체들의 해당 요구 경험 여부,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19개 업종 585개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현황,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유통 실태조사와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각각 올 11, 12월에 발표된다.

#공정위#온라인 쇼핑몰#대형마트#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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