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당시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했지만 최근 2년간 심사 대상자 21명 중 실제 취업이 제한된 건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7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21년 6월 퇴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 혁신안을 내놓은 뒤 총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취업 불가로 이어진 퇴직자는 2021년 12월에 퇴직한 2급(부장급) 직원 1명으로, 아파트 유지보수 및 관리업체에 취업하려 했다가 취업 불가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단지인 파주 운정 A34블록 아파트 감리업체와 인천 가정 A-1BL 단지 감리업체에 취업한 LH 전문위원 출신 A 씨와 B 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전 5년간 근무 부서와 재취업 회사의 직무 연관성이 낮을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재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H 어느 부서에 몸감았든 감리 분야는 직접적인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만큼 재취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크다.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하며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상임이사 이상’(7명)에서 ‘부장급 이상’(2급·500여 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LH에서 실무자급인 차장급(3급) 이직이 늘어난 데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거나 연간 거래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취업 심사에서 제외돼 전관들이 소규모 설계, 감리업체에 취업할 수 있어서 취업 제한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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