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7일) 검역본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과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10마리(일개미)가 발견됐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이날 환경부와 농진청, 학계 전문가 등 합동조사를 통해 군체(개미 유충 등 400여 개체)를 추가로 발견했다.
검역본부는 발견 당일인 지난 7일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점성페인트,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긴급조치를 했다.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부터는 컨테이너 야적장 전체에 예찰트랩 1845개를 추가 설치하고 정밀조사를 1주일간 매일 실시에 돌입한다.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와 야적장 바닥에 소독약제와 개미베이트(먹이살충제)를 살포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생태로 보아 유입된지 2달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됐다. 붉은불개미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두 외곽까지 예찰조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과 외래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자, 창고관리인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는 외래병해충 의심개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하나다.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붉은불개미는 번식력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박멸이 어렵다.
붉은불개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이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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