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 간의 와이파이(Wifi) 관련 특허 공방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칼텍이 202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만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칼텍은 8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다.
칼텍은 2021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와이파이 관련 특허 5건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기기에 적용된 데이터 전송 기술에 칼텍의 특허가 불법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칼텍이 보유한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칼텍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보호 가치가 없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올 6월 미 특허심판원은 이 중 3건에 대해 우선 판단하는 과정에서 칼텍의 특허에 특허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본소송에서는 특허성을 인정받은 칼텍의 특허를 삼성이 실제 침해했는지를 다툴 것으로 관측됐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며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칼텍은 앞서 애플과 브로드컴을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해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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