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1만원 면제, ‘2세 → 6세 미만’ 확대… 100만명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0일 03시 00분


폐기물 처분-보세 규제도 완화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은 항공료에 포함되는 1만 원의 출국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되고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짓기도 수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 납부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경감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국 납부금은 항공권을 결제할 때 함께 내는 부담금으로 금액은 1만 원이다. 면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100억 원이 추가 면제되는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는 기업도 늘어난다. 연 매출 120억 원 미만 기업에서 6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감면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제도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에 대해 세금을 보류해주는 제도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제조, 가공 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의 93%가 이 제도를 활용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보세공장과 관련된 세관 절차를 대폭 생략해주고 보세공장에 보관, 반출입할 수 있는 물품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800곳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은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그 지역의 물동량이 줄면 특허를 불허하고 있다. 보세창고 보관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세창고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은 재포장, 상품 분류 같은 제한된 물류 작업만 할 수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작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출국납부금#1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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