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12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을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 무상증자 공시 전에 해당 주식을 산 뒤,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파는 식으로 차익을 남겨왔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새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시장에선 단기성 호재로 인식된다.
해당 직원들이 선행매매로 챙긴 부당 이득은 66억 원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받은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 등도 61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내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한 사례”라며 “국민은행에 대해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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