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김태정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10월까지 유지된다.
올해 들어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흐름이 빠듯해지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유류 가격이 다시 들썩이자 유류세 추가 조정 없이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내 유가 추이를 보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ℓ당 1813원에서 올해 2월 1578원까지 내려왔다가 4월 1641원으로 오름 조짐을 보였다. 이후 6월 1581원, 7월 1585원, 지난 16일 1731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경유 가격 역시 지난해 ℓ당 1843원까지 오른 후 6월 1394원까지 내려왔으나 7월 1396원, 지난 16일 1596원 등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10월 말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연장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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