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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통신3사 5G 거짓광고 증거’ 법원 송부…민사소송 지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17 16:14
2023년 8월 17일 16시 14분
입력
2023-08-17 16:13
2023년 8월 17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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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에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근거 담겨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구제 지원 방안 검토
소비자들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거짓 광고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증거자료와 의결서를 제공해 피해구제를 돕는다.
공정위는 17일 통신 3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증거 자료와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결서에는 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5G 서비스의 속도, 해당 업체들의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이 담겼다.
통신 3사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바 있다. 더욱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중소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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