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가입자도 부정사용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8일 03시 00분


금감원, 민원 해결기준 공개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부정 사용 피해를 입은 A 씨는 피해 금액의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가 아닌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A 씨에게 보관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 기준’을 공개했다.

이날 금감원은 A 씨의 사례를 포함한 민원·분쟁 사례 10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라도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률 비용 보험은 실제 변호사 비용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사례를 통해 소개됐다.

금감원은 분쟁 해결 기준 2건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 중 가족 특약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보험사는 그 내용을 모두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가입자도 부정사용 책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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